교습소 계약서 작성부터 엉킨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은 잘 확인했는데 계약서 상에선 주소를 잘못 써놨더라구요..
모르고 있다가 오늘 대출관련 건으로 서류 준비하다가 발견했어요.
혹시 뭔 꿍꿍이가 있는건 아닌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두번 해본 일도 아닐텐데..
그래서
질문1.
2,500만원에 월 110 계약했는데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주택(전세)은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교습소도 그게 가능한지요?
질문2
사업자등록증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되어 있던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고객으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6월 초에 개원에서 여태까지 카드 매출액 영수증을 보니
부가세 물품가액과 부가세가 표시 되던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부가세는 0 물품가액이 징수할 수강료로 나와야 하는건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세무서 가서 계약서 가지고 가면
확정일자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도 교습소 하고 있는데
관할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았구요.
부가세는 0 나와야 맞아요.
카드 영수증 보니까 부가세 0원
합계에 금액(수강료) 나와 있어요.
아..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도 십여만원 더 받아 챙겨서 오늘 토해냈고..
카드 단말기업체에 전화해서 부가세부분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시크릿, wjsrlarjs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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