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교습소 설립 신고시 검토사항
- 서류 검토 :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 교습자 자격 : 직권 폐원 여부, 강사자격 유무
- 건축물 용도 : 건물의 용도 적합 여부
- 직통 계단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당해용도 사용면적 합계 200m²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여부
- 위반 건축물 : 무허가건물, 지층, 옥상, 주택은 개인교습소 설립 불가
- 유해 업소 : 동일 건축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 유무 (현지출장확인)
- 이중 등록 : 교습소 설립예정지가 기존에
다른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되어 무단 폐원한 곳 여부
- 명칭 : 다른 교습소와 동일명칭 사용 여부
- 시설, 설비 : 시설 및 설비 현황 적합 여부
- 인원 : 학습자의 일시수용능력인원 산정 적정 여부
* . 그 외 유의사항
1. 개인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예시: 홍길동 피아노교습소, 노○○ 미술교습소)
※ 간판 및 사인물은 신고된 명칭과 동일하여야 함.
2.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은 5인)이하일 것.
3. 교습소 강의실의 1㎡당 수용인원 0.3인 이하일 것. (1평에 1명 정도 수용)
4. 시설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니라,
계단 및 통로 등을 제외한 강의실이나 실습실 등의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한 면적임.
5. 피아노교습소는 교육환경 상 방음시설을 하여야 함.
6. 교습소의 강의실이나 실습실의 개수는 1개만 설치하여야 함.
단,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를 5개 이하 설치 가능함.
7. 강사는 채용 할 수 없음.
8. 교습자는 교습소를 1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
9. 교습자는 시설. 설비, 교습비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요청시 시설.설비, 장부,
기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10. 교습자는 교습소의 교습자, 위치, 교습과목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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