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창업시 설립공간 기준
<개인교습소 시설설비 기준>
개인교습소 설립·운영자는 학원 설립·운영자와 마찬가지로
개인교습소의 교육 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유해업소”가 있는
동일한 건축물 내에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안된다. ‘( 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또한 개인교습소를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 건축물로,
교습소가 “유해업소”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 거리 6m 이내의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교습소를 설립 할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교육환경 유해업소‘( 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1. 극장,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2.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
(룸싸롱, 카페, 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3. 컴퓨터게임장,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4.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5.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 수집장소
6. 사행행위장, 경마장
7.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8.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참조)
9. 단, 당구장, 만화가게,‘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은 제외함
<개인교습소 설립 신고절차>
개인교습소는 교습소 주소지 관할 교육청(서울시의 경우 11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 비치된“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의 서류검토,
현장방문확인, 등록업무처리 등의 단계를 거쳐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교부받는데 까지 접수일로부터
5일 정도 기간이소요된다.
은행에 납부한 면허세영수증을 지참하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습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다.
참고로,“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소명, 교습장소, 교습과목,
부제 회수, 1인당 월 교습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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