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사, 방문과외 교습 신고절차
1. 신고 해당자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
2. 신고 구비서류
신분증
사진(3x4) 2장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방문과외가 아닌 교습소에서 과외시 건축물대장 1부
3. 신고처 및 담당부서
관할지역 교육청 평생교육과 (거주지기준)
4. 발급기간
당일발급가능
5. 관련법령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6. 거주지 변동시
변동전 관할 교육청에서 허가증 폐기후
변동괸 관할 교육청에서 재신고
7. 과외비기준
교육청 장려금액과 비슷한 수준 및 이하금액으로 신고
( 방문과외의 경우 방문지 주소가 필요하기때문에
과외 수요 발생전 미리신고는 불가능.
방문수업이니만큼 수업이 이뤄지는 지역의 교육청에 신고)
이 글은 학원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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