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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소 신고,허가방법 및 주의사항

학원노 2016. 6. 13. 09:22




과외교습자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입니다. 


과외교습자 신고 방법,세금,수업료,주의사항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외교습제외되는것

    1. 학교,도서관,공공장소

    2. 봉사활동에 대한 교습행위


    신고제외대는것

    1. 현 대학생 ( 휴학생은 제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시 주의사항

    1. 해당지역 교육청에 신고하셔야합니다.

    2. 해당 교육청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3. 칸막이는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4. 아파트에서 하셔야합니다.(상가,주거용 오피스텔 안됨)-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야함.



    사업자등록

    1.세무서에 하셔야합니다.

    2.사업자 등록후 카드 체크기를 설치합니다.(모바일 카드 체크기도 있습니다.)



    수강료

    1. 해당지역마다 수강료 측정기준이 있습니다.(해당 지역 교육청 문의)

    2. 초중고 다 다르면 다르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한데로 받아야합니다.(적게 받거나 많게 받으시면 안됩니다.)

    3.


    세금

    1.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됩니다.



    제출할서류 : 

    1.사업자 현황 신고서 와 수입금액 검토표

    2.최종학력증명서 (민원24에 하시는것이 편하십니다)

    3.신고서

    4. 자격증(해당자만)

    5.증명사진 2매 (3*4)

    6.건축물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