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교습소, 1층이 75제곱미터이나 실사용은 40제곱미터입니다.
등기부 등본상이나 건축물 대장에서는 1층이 75제곱미터로 나와있구요.
제가 사용할 공간은 그 중일부인 40제곱미터 가량입니다
외부에 공동화장실이 하나있고 내부에 씽크대달린 화장실이 하나있습니다.
(문은 하나이고 들어가면 씽크대가 있고 좌측에 좌변기가 있는 구조입니다.)
용도는 근린생활로 되어있구요.
학원으로 표기변경을 해야하는데 실 사용공간이 달라서 걱정입니다.
분리해서 신고를 안하신 모양입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는지요?
등기부등본 관계없구요
실제 인테리어 다 하고 복도 빼고
책장등 커다란 가구 다 있는 상태에서
강의실만 레이저로 실측하기때문에 훨씬 더 적게 나와요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퐁13, 내 스스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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