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학원 인수 시 카드 수수료 적용 범위?
저는 학원을 인수하였습니다.
예전 원장께서는 의류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매출이 2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학원만 따로 보면 2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2억 이하 매출 사업자(2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매출을 합산하여 계산함)는
0.8%만 카드 수수료를 뗀다고 합니다.
새롭게 인수한 저는 0.8%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가 바뀌는 것이니 신용카드사와
밴사와 새로 계약을 해야죠 당연히 낮게 적용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서울교육, 내가스터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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