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학원 교사 국민연금에 관한 글
학원 교사에 대해 국민연금,
산재보험,고용보험을 내주고 있습니다.
산재와 고용을 학원부담이지만
국민연금은 학원부담인가요 , 교사부담인가요.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의 절반과
산재보험료 전액을 학원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4.5%,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2.54%,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2.39%,
고용보험료는 소득의 0.45%입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테슬영수, 학원노관리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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