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교습소 수강료 환불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가끔 학원에 등록해놓고 갑자기 등록취소하며
환불요청하는 학부모들때문에 곤란한 적이 많으셨죠?
동네장사다보니 소문나는것도 무섭고
울며겨자먹기로 환불해준적 많으실텐데요
이럴때 학원에 대한 법률만 제대로 알면
그 기준에따라 환불해주면 된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생의 의사로 수강,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해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환불을 받을수 있게 되어있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에는
1.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2. 학원설립 운영자나 교습자가 교습을 할수없는경우
3.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5.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위와같은 사유가 발생했을시엔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한답니다.
수강료 환불날짜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알아보자면
1. 수강날짜 1/2경과시 -> 환불 불가능
2. 수강날짜 1/2경과전 -> 수강료의 50%환불
3. 수강날짜 1/3경과전 -> 수강료의 70%환불
4. 학원 강의 개시이전 -> 전액환불입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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