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학원 남는교실 임대 문의
Q>남는 교실을 임대하고자 합니다.
그분을 강사신고 해야 할까요?
강사 신고 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할지...
그분은 원비를 다 통장으로 받는다고 하시던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A>당연히 강사신고해야지요...
월 임대료만 받고 따로 4대보험은 하지 않습니다.
A>강사등록을 하시고 학원에서 교육비 받으시고 3.3세금 제하고
전액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꼭내시고요~
그리고 강의실임대비 받으시면 됩니다
A>강사신고 급여는 상의해서 하시구요 3.3% 금액
매달 임대료랑 같이 입금해달라고 하세요~
그분교육비까지 같이관리하시면 귀찮으실테고
그분도 기분나쁘게 생각할수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자잘한것까지 같이 상의해서 확실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흐지부지했더니 나중엔 말하기도 애매해지더라구요
이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jinnysong, 내가스터디, 10년수학, 꼬미엄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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