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학원인 경우 학생포함 인수시 권리금 적정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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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5년이 넘었고 학생수도 10명 도 안되요
학생 수 에 3개월치 수업료를 권리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마 기존 원장님이 저한테 넘기고 가시면
워낙 이동네에서 오래 하셔서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갈게 뻔한데....
그래도 권리금은 드리는게 맞겠지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월급제로 받고 계시는데
원생수도 없는데 전 비율제로 하고 싶거든요
7:3 정도로 해서
강사님 7 저 3
이정도로 하면 될까요?
happy~~~ - 시설도 오래됐고 애들도 없는데
거기다가 있는 애들도 나갈 거 같고 그런 학원에
권리금은 ... 아까운 듯 합니다.
몬스터짱 - 10명은 어차피 다 나갈학생인데 권리금 안주는게 맞죠..
다만 시설이 깨끗하다면 어느정도 시설비는 달라고 할듯요~
예스맨 - 기존 원장샘이 털고서 그나마
인수를 해 준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넘기셔야할듯하네요
권리금보다도 기존 선생님들이
1년 넘으셨으면 퇴직금이 문제 되겠네요
권리금은 안 주셔도 될듯합니다
어차피 학원비가 선불이라서 인수시
그 중 몇은 그냥 진행하여야하니
권리금을 주실 생각이시면
인원수가 조금 더 되는
다른 학원을 인수 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leos - 강사퇴직금 문제는 깔끔하게 하셔야 해요
안그럼 대신 내줘야한다고 들었어요
1stduty - 강사 퇴직금은 제가 생각지도
못하던 부분 이였네요 여러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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