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교습시간, 교습비 등 궁금한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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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원준비중입니다.
궁금한게 많네요.
질문1) 교육청에 신고할때 총 교습시간 적어야 하잖아요.
가령 주5일에 50분씩 수업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죠?
한달이 31일인 경우도 있고 28일인 경우도 있잖아요.
계산법이 있나요?
질문2) 교습비에 교재비를 포함시켜야 하나요?
주교재, 부교재, 인쇄물 같은거 다 포함시키나요?
교습비 어떻게 책정해야하죠?
커피3 - 1. 교육청에 계산법이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1회 50분 주 3회 수업한다고 가정하면 50x3x4.2 로 계산해요.
2. 교습비 이외 다른 비용은
절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청 원칙이예요.
교습비 책정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해준
상한선 분당 단가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 책정하면 되요.
예를 들어 분당 분당단가가 2000원 이고
월 630분 수업시간이면 교습비는 126000원입니다.
대빵 -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분당 단가 나와 있을거예요.윗분말씀대로 계산하는거 맞아요.
분당 단가보다 더 받을수는 없구요. 교재비 포함시켜야하구요..
궁금하신건 검색해보시고 꼭 교육청에 확인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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