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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학원 인수

학원노 2015. 11. 11. 12:50

 


관리 노하우) 학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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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하나 인슈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제가 근무 하던 곳이지요.
제가 일하는 동안 기존 선생님들 모두 입사시
퇴직금이 없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물론 저도 그렇구요.
그런데 한분이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며 퇴직을 하시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내어 퇴직금을 받으실것이라 합니다.
다른 한분 선생님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후
함께 진정을 내겠다고 하시구요.

제가 이런 상황에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퇴직금 이나
직원문제가 고스란히 저에게 인수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기존 원장이 퇴직금 정산을 안해준다면
제가 다 인수받아 해결을 해야하는건가요?

금액이 부담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인수인계 대신 다른방 법은 없나요?
폐업 후 신규 등록을 하면 퇴직금 문제를 떠안지 않아도 되는지...

또 신규 등록을 하면 절차가 어찌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큰 마음 먹고 인수를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이 얽히니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존 선생님 한분은 함께 계속 일을 하려고 하구요..
도와주십시요..

 

 

 


 

 


예스맨 - 같은 장소면 새로 맡으신 원장님이
다 해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할시 기존 원장님이 다 정산한후에
권리금 지불하시고 인수 하셔야할듯하네요


수학이 젤 좋아^^ - 기존 원장님이 처리 안하시면
선생님이 골치아파집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해도
노동청에 시고하면 무조거 줘야하는게 요즘의 법입니다.
기존 원장님이 처리안하시면
인수를 신중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백원장z - 지역 노동청 가서
상의하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줍니다
그런계약서는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선생님도
퇴직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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