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국비지원학원 개원 할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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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올려봅니다.
국비지원학원 개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알아봐야되는지 도통 잘모르겠네요..
국비지원학원은 승인받는데 힘들다는데
그래서 기존학원 인수하라는 얘기도 있고
자금이 넉넉치 않아서 작게 시작할려고하는데요
업종은 컴퓨터 관련으로 하려합니다
관련해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너무 몰라서 뭘 여쭤봐야될지 모르겠어요
너를위해서 - 글을 올리신지 조금 되셔서 개원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글로 설명을 드리기가.. 우선 학원으로 갈거냐 평생교육원으로 갈거냐
직업전문학교로 갈거냐입니다. 다 설명드리기 어려워 국비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평생교육원을 추천드립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과정운영의 융통성이 있어야합니다.
학원은 시설크기가 지정되어 있어 융통성이적고 평생교육원은 학원에비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운영의 묘가 존재합니다. 시설을 인가 받으셨으면
이제 노동부에 훈련시설인가신청 및 지정을 받으시면됩니다.
직업전문학교로 개원하시면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바로
노동부훈련시설로 지정받으시게 됩니다.
노동부훈련시설지정은 조금 설명이 복잡해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까지만하게 되면 훈련기관으로 신청이 완료된상태입니다.
2015년도부터는 신규기관은 서전인증제를 거처야합니다.
올해 2회까지 진행된 상태인데 사전인증제란
너무 많은 기관들이 훈련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적정성평가를 거처 국가기간 또는 실업자 근로자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정성평가를 거처 합격이 되시면 매년 상하반기 실시되는
통합심사과정에 과정신청을 하시게됩니다.
과정신청을 한다고해서 다 할 수 있는건 아니구요 여러 요소를 거처 과정인가를 내주게됩니다.
2016년도부터는 NCS과정으로 훈련을 설계하셔야하므로 조금 신경쓰셔야합니다.
훈련비는 총 3가지로 받게 됩니다.
이부분도 복잡해 실업자가 대부분 매출에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업자만 설명드리면 훈련비는 기준단가에 의해 책정된 훈련비를 받습니다.
실업자는 국가기간사업이냐 일반실업자냐에 따라 틀려짐니다.
이부분도 국가기간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350시간 기준
1인당 250만원정도 훈련비가 책정되고 훈련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인원 기간에 따라 국비를 다시 지급받게됩니다.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하나 수당은 기본훈련비에 30%를 추가지급받습니다.
예를들어 1인당 300만원훈련비과정은 추가로 90만원을
노동부에서 추가 지급하는 셈입니다.
즉 1인당 300만원짜리 훈련과정이라하면
추가 30%와 취업성공에 따른 추가금액을 합산하면
평균 400만원정도에 훈련비라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국비제도가 복잡해 간단히 요약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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