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학원 프랜차이즈 알아보다가 뼈저리게 얻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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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다른 분들 조언듣고 도움만 받다가,
저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적어봅니다.
프랜차이즈로 영어 교습소를 열어 보려고 몇 군데와 상담 해 본 결과,
* 본사 영업사원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 계약을 할 지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정보 공개서를 확인 하세요. 한줄 한줄 꼼꼼이 읽어 보셔야 해요!
*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정보 공개서를 요구 했을 때 , 이런 저런 딴 소리 하며 정보 공개서 안 줄려고 하거나,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인다면 백프로 그 회사 뭔가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겁니다.
제가 거의 가맹 계약 할 뻔 했던 **영어.
그회사 영업사원, 그렇게나~친절하게, 뭐든 잘 도와 줄 것 처럼 굴다가,
정보 공개서를 요구하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정보공개서는 계약서 쓰면 준다는 둥,
계약 하겠다고 결정을 해야 주는 서류 라는 둥 ..이딴 헛소리 하더군요.
믿었던 사람이라 설마 했는데 정보 공개서를 보고 나서는 완전...
사기꾼 수준이더군요..
영업 사원의 말만 믿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뻔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제가 들었던 것보다 4배는 많았고,
회사는 재무상태 엉망으로 매년 적자가 어마어마했고 ,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어놓은 많은 사항들 등등...)
완전 깡패 수준의 계약이더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여러분,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정보 공개서를 받은 후 14일이 지나야,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 하려면 14일 정도는 소요하라는 말도 됩니다.
이런 중요한 문서를 , 계약서를 쓰는 날 주겠다고 한다거나,
정보 공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영업사원이 있다면 무조건,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다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면으로는 초보인 제가 뼈저리게 얻은 첫 교훈이라 말씀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상에, 기업의 [영업이익/손실]부분도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를 검토한 결과, 본사 재무 상태가 나쁠수록, 가맹점주들 착취(?) 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언제나 진리는, 말보다는 서류.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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