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공부방하다가 학원으로 확장 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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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 아파트 원룸에서 영어 공부방을 시작해서
딱 2년을 채우고 원생이 늘어나서 근처 상가로 프랜차이즈 가맹을 맺고
영어 학원을 10월 초 오픈 예정인데요.
1. 사업자는 교육서비스 업태에 종목은 공부방 이었는데.
이제 영어 학원으로 바뀌고 주소도 바뀌니까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무엇으로 바꿔야 하나요?
이것은 세무서 가서 변경하는것이 맞나요?
2.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대출을 받았었는데
사업자가 변경되면 대출 받았던것을 바로 상황해야 할까요?
3. 지금 오픈이 한달정도 남은 상태에서 교육청에 가서 학원 설립내고
인테리어를 2주만에 할 수 있을까요?
교육청에 다가는 기존에 있던 공부방 설립과는 무관하게 다시 내야하는건지
정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아빠 - 교육청가시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1. 학원으로 등록하시면 그거에 맞게 사업자등록증 나옵니다
3. 2주면 급하네요 서두르세요
이택 - 저도... 이번에 보습학원 개원을 했습니다.
9월초에... 임대차계약서등 필요서류 가지고
교육청에 가셔서 학원설립 신청또는
기존의 학원을 인수시에는 운영자변경신청 등록을 하시고,
저의경우에는
7일만에 교육청에서 학원등록증이 교부되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이네요..
이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도 업태 종목을 뭐로 기재해야될지 몰라서
세무서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세무서 직원이 사업자등록 할때 알아서 해 준다고..
잘 모르겠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구요....
사업자등록증 나와서 보니 인수받기전 학원의 사업자와 동일하게
업태 : 서비스 종목 : 보습학원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저의 경우에 1일차에 기존학원 인수계약
(학원,비품,권리금) 2일차에 건물임대차계약,
3일차에 교육청에 학원 운영자변경 신청,등록....
학원설립 운영 등록증 교부되는 7일간 기다렸다가 교부되는 날
바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해서 총 9일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1일차 오전에 일찍 학원인수계약 과 건물임대차 계약..
그리고 교육청에 등록신청을 다 하실수 있다면
7일만에도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할 듯 싶네요
참,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처음 학원을 개원해서 알게 된건데....
저처럼 기존의 학원을 인수받을경우에 교육청 방문실사와
소방점검 절차없이 바로 가능하지만,
신규학원 개원의 경우에는 이 2가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니
기간이 더 걸릴수도 있구요, 지금은 소방점검 내용이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져서 쉽지가 않다고 하니 이점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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