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교습소에 보조강사를 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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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 보조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지,
지역별로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조강사는 수업은 할 수 없겠죠?
내 스스로 - 수업과 관련없는 보조강사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차량보우미라든가 데스크라든가. 수업하면 불법입니다
포 맘 - 문제 채점도 불가능 합니다,
위에 답변처럼 아이들 학습, 교재관련 모든 일은 불법입니다
내 스스로님이 답하신 대로 수업관련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차량, 원비, 상담은 가능합니다
내 스스로 - 학원법 개정으로 강의실과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채점은 가능하다 알고있습니다.
강의실에선 불법이구요. 교육청에서 전달받았으니 맞을겁니다.
교육청마다 다른지 모르니 정확한건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네띠앙 - 교습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 모두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무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보조강사도 성범죄조회는 하셔야 할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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