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공부방 월세에 대해 주인이 부가세를 물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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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가는 곳이 상가 주택이라서
1층에 상가가 3개 있고 지하에 교회,
2층에 주택이 2개,3층은 주인집이 주거를 합니다.
2층 주택 중 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월세가 30만원입니다.
질문1)제가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생겨
내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2)부가세를 내야 하는 경우 제가 소득신고시
월세에 대한 환급부분을 기재하지 않으면 부가세 않내어도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학코치coop - 주인께서 임대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부담하신 후
부가세 신고해서 매입세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만지기 - 공부방은 간이사업자라 환급이 않되는 걸로 아는데요.
수학코치coop - 간이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안내는 건 아닙니다.
간이사업자라도 공부방을 하시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청에 신고를 하셨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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