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개원노하우n

관리 노하우 )공부방하면 세금신고와 4대보험, 기타 등등?

학원노 2014. 12. 9. 22:21

 

 

관리 노하우 )공부방하면 세금신고와 4대보험, 기타 등등?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카페 바로가기↓
http://cafe.daum.net/hakwwon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하면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의무가입 여부?

 

2. 4대보험 납부금은 어느 금액정도 나올까요?

 

3.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한 것과 다름이 없나요?

세금신고 절차는요?

 

4. 공부방도 외부에 간판달아도 되나요?

 

5. 교습대상이 유아와 초등 혼합도 가능한가요?

 

 

 



 


주공1윤선생영어 - 1.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과 동시 의무가입
2.의료보험은 소득신고금액으로 정해짐
3.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신고,별도로 세무소에 사업자신고
4.아파트에 따라다름. 썬팅도 못하게 하는 아파트도 많음


바른꿈 - 부연설명 드리자면,
서업자신고하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분류되서
본인명의 재산 반영도 합니다. 참고하셔요


노교수 - 유아는 교습대상 포함 안돼는걸로 알고있어요.

 

 

 

 

 

사진 클릭하시면 카페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