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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성공하는학원 만들기를 위한 개원시 유의사항

학원노 2014. 11. 19. 08:30

 

 

관리 노하우 )성공하는학원 만들기를 위한 개원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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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학원만들기를 위한 학원개원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식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Q : 8월 중순 개원예정인데요...                                                                    
 
대학 졸업 이후 지난 5년간 입시학원 강사 경력이 있습니다. 동생도 강사와 과외 경험이 있는지라 이번에 동생과 함께 인천 학익 1동부근에 보습학원을 창업할 예정입니다. 내일이 학원 임대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데... 강사 경험은 있지만 학원 경영 경험은 없어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몇가지 도움을 얻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1. 먼저 미리 서두르지 못한 관계로 내일 임대 계약을 하고 서둘러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빨라야 8월 중순(약 8월 23일이나 30일 정도) 쯤에야 개원(수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중에 광고를 들어가고, 8월 휴가 시즌 이후부터 원생 접수를 미리 받을까합니다. 개원한다해도 원생이 급중할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지만 무엇보다 방학 특강 시기를 놓친 것이 안타까운데, 8월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광고 시기는 언제 부터가 좋을까요?

2. 그리고 저희가 타켓으로 하고 있는 원생은 초등학생입니다. 학원으로 예정된 지역 부근에는 초등학교도 무려 3군데나 있거든요. 근처에 대형 입시학원이 2군데(그 밖에도 크고 작은 여러학원인 밀집되어있음)나 있고 저희가 학원을 처음 시작하는터라 타켓을 초등학생으로 잡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인테리어 견적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15명 정도 정원의 강의실이 4개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임대 건물 실평수가 약 47평 정도 됩니다)
학원 밀집 지역이라 당연히 경쟁도 되겠지만 그만큼 학원 자리로 목도 좋은 것은 아닐까요? ㅇ런 경우 저희가 타켓을 제대로 잡은건지요?

3. 그리고 선생님 구인은 개원시기와 비교해 볼때 언제 쯤이 좋을까요? 초등과목(국어, 수학, 과학, 사회)별로 선생님을 둘 생각인데, 사실은 저와 제 동생 둘이 학원 수업에 직접 관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경우 선생님 한분을 더 두고, 아니면 저는 상담에만 관여를 하고 선생님 두 분을 모실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후자 쪽이 더 나을까요?

4.네번째로는 학원 인테리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저희가 임대 계약할 건물이 예전에 어린이 영어학원으로 사용되던 곳이라 기본적인 칸막이 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테리어 업자와 상담을 했는데, 건물 칸막이는 그대로 살리되 내부 마감재 공사를 다시하는 편이 날을것 같다고 하더군요. 간판과 함께 대강의 견적이 약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교구, 냉,난방 제외) 이 정도의 견적이면 저렴한 편인가요?

5.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원 개원을 위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개원을 해야하는 건가요? 예를들면 구청에 학원 허가 요청이라던가, 사업자등록 절차와 관계된 것 좀 살명 부탁드립니다.
 
 
A : 학원 개원에 따른 몇가지 조언                                                                    
 
구체적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개원시기는 겨울방학은 앞둔 11월, 12월이 가장 좋은 시기이고, 다음은 새학년이 시작되는 3월을 앞둔 1월이나 2월입니다. 여름방학전이나 2학기를 앞둔 8월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여름방학전을 놓쳤으니 2학기를 겨냥한 8월이라도 개원하는 것은 차선책으로서 괜찮습니다.
요즈음은 여름방학이라고 해서 많은 학생이 학원을 찾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행등의 이유로 학원을 다니던 학생도 그만두고 개학시기에 학원을 다시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광고시기는 원칙적으로 학원을 등록한 이후에나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등록전 광고는 사전 광고로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학원 시설을 마치고 교육청에 등록을 마친 후에 광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형편상 그것은 어려울 것 같군요. 사전 광고가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니 등록 전이라도 광고를 실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형편이 허락된다면 전화가 개통되고 상담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광고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여야 할 것은 학원의 학습 프로그램과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완료한 상태에서 광고를 기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담시에 하드웨어인 학원 시설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인 학습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의 방법도 치밀한 전략하에 기획되어야 합니다.

 

2. 개원 시에 타겟을 무엇으로 할 것이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겟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점은
원장님이 어느 타겟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원장님이 그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초등학생 대상의 학원에 대한 생리 그리고 초등학생 학원의 특징과 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지역에 초등학생이 많다는 것만으로 초등학생을 타겟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타겟이 적절한지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초기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중등부보다는 초등부로 시작하는 것은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타겟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타겟에 따라서 인테리어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초등 전문학원을 생각하신다면 그에 맞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중고생을 타겟으로 한다면 그에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 그 학원들이 잘 되고 있다면 목은 괜찮은 것입니다.

 

3. 선생님의 모집은 8월말경에 오픈할 예정이라면 최대한 빨리 모집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의 소프트웨어는 선생님과 선생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각종 학습프로그램과 학습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학원 운영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면 그방향에 맞는 선생님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유능하고 성실한 선생님을 채용하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원장님이 강사출신이라면 강의를 하면서 경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강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시고 경에에 대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초기 운영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경영에만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각 과목별로 담당강사를 따로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에는 학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사료는 지불하여야 하므로 자금부담이 크게 됩니다. 재력이 튼튼하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의 성패는 유능한 선생님의 강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철저하고도 섬세한 관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자질있는 선생님과 최소의 인원을 두고 시작하십시오.

 

4. 기존에 되어 있는 칸막이가 내가 운영하고자 방향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활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내부의 마감재를 다시하는 경우 마감재의 종류와 마감의 방식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용의 적절성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칸막이남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들도 활용하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5. 학원의 시설을 학원 등록 요건에 맞도록 시설을 한다음 관하 교육청에 학원 등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학원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이므로 등록요건을 갖추면 등록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등록요건에 맞도록 인테리어를 하도록하여야 합니다.
보습학원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여러차례 답변을 하였으므로 앞의 질문들을 참고하시거나 관할 교육청에 문의 하시면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강의실 내부평수를 실측하여 강의실 면적기준에 맞고, 주변 환경이 교육 유해환경으로 부터 이격되어있는지 그리고 건축물의 요도가 적정한지 등을 조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잊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도장 그리고 학원의 경우 학원등록원부를 가지고 관활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신청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하시면 즉시 발급을 해 줍니다.

 

성공적인 학원 개원을 기원합니다

 

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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