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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공부방 사업자등록 후 세금......

학원노 2014. 8. 28. 08:20

 

 


관리 노하우 ) 공부방 사업자등록 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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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공부방 시작했는데 교육청 신고만 하다가

아무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서 올해 1월 공부방 이사하면서

주소정정신고 하고 사업자 등록도 했어요.

사업자등록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되더군요.

그런데 세금 신고절차나 4대보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긴 마찬가지네요.

저희 남편 직장의료보험으로 되어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하니 알아서 각 기관에

문의를 해보라고만 하더라구요.

사실 많지 않은 수입에 덜컥 큰 지출이 생길까 염려로 되고

선뜻 보험공단에 문의하기가 쉽지 않아 미루고만 있네요.

어떤분들은 사업자등록하니 의료보험공단에서 바로 우편물이 오더라던데...

전 그런것도 없고..아직 남편 직장의료보험

그대로거든요...제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남편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 신청하여야하나요?

 

올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니 내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5월부터 하는건가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내나요?

궁금한게 너무나 많습니다..

 

 

 


 

 


바른꿈 - 올해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올해 5월에 있는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거에요...두달치가 되겠죠..
그럼 올 11월부터 의료보험 납입대상자가 되시구요..
국민연금은 바로 고지된다고 하시네요..

저도 공부방 창업앞두고 각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했던 사항이구요...
제 경우, 집이 공동명의이고 제 명의로 차가 있어서...
사업자 낼경우 의료보험만 15만원이랍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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