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학원인수할때 원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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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인수예정입니다.
그런데 원비를 8월 5일까지 들어온건 전 원장님이 가져가시는게 맞나요?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통상적으로...만 나와있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한달정도는
관리비, 월세, 강사월급 줘가면서 애들은 그냥 가르쳐야 되게 되는데..
이미 권리비도 결정된 부분이라..
생각해보니 권리비 측정하기전에 그 부분부터 합의했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통상적이라도 좋으니 경험있으신 분들 꼭 답변해주세요.
블루타워 - 인수인계일 이후 입금된 금액은
새 원장님이 급여 기타 비용도 이후 시점부터는
새 원장님이 부담키로 계약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초지일관 - 인수예정일이 정해져 있다면
아직 서로간에 약속한 권리금,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판단되는데
지금이라도 권리금, 전세금 모든 금전 관계를 정산하시고
건물주와 계약하시면 정산한 시점부터
모든 권한 원비,강사급여 기타비용 등
인수자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선생님요 - 이게 진짜 애매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학생이 4월 30일에 결제를 했다면
4월30일부터 5월 말까지의 수강료가 되는데
만약 제가 5월1일자로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 돈을 못받는단 말이죠.
저도 그래서 작년에 못받은돈이 꽤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억울해도 어쩔 수 없더라구요.
아얘 처음부터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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