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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개인과외강사 정지당하면 교습소는 차릴수 없나요????

학원노 2014. 6. 13. 08:20

 

관리 노하우 ) 개인과외강사 정지당하면 교습소는 차릴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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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육청에 개인과외강사등록을 하고 수년간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교습소위치변경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사실 변경을 해야 된다는걸 잘 몰라 그냥있었던거죠.)

 

이런 타이밍에 누군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거예요.

제가 불법으로 과외를 한다고요.

( 참고로 신고한 사람은 동종업계사람이라는군요, 제가 잘 되는게 싫어서 일부러 그런거라구요)

교육청에서 확인하러 나왔는데 개인과외강사등록이 되어있어 벌금은 없지만

위치변경신고를 하지 않은게 위법이라 1년간 개인과외는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생계형으로 하는 일이라, 그리고 적지 않은 나이라

새로운 일을 하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절 믿고 보내는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맘에 걸려

개인교습소를 차려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선 개인과외강사 1년 정지면 교습소도

할 수 없다는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애니원 - 위치변경쯤은 눈감아줄만한데
사정해보세요 제가아는 공부방샘도 이사하면서 주소안옮겨놓고 걸렸는데
정지는 안나오고 신고빨리하랬다해요
사실 불법강사고용으로 신고당했는데 아파서 하루 썼다하고 넘어갔더랍니다


opoio - 요즘 그런 교육청 잘 없어요..
걸렸다하면 벌금에 제재에 심각한 분위기로 흘러가네요..


opoio - 위치변경안했다는것은
개인사업자등록도 불법이란거니..
그 교육청은 그래도 너그럽네요.
어떤분은 1년정지에 300만원 벌금받았던데..
법이 강화되어 천만원까지 벌금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카드단말기설치장소랑 카드단말기허가장소랑
다른것을 고발당해도 심각한 벌이 내려진다니 그동안은 안걸리고 운이좋았거나,
아예 현금영수증을 전혀 발급안하셨던것 같네요.
이런 불법 사례가
학원장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아예 공부방을 싸그리 없애는 법이 추진중이라네요.
다들 조심하세요.


HohiChoi - 다들 이런건 그냥 넘어가준다던데
민원신고한 사람이 워낙 요하게 물고 널어져서 안된다고 하네요.
중요한건 개인과외강사1년 정지면 개인교습소도 못하나요?
다른 교육청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제가 속한 교육청만은 안된다고 하네요.....
무신 법이 이런지.....


가람소리 - 와... 독한사람들...
어떻게 그걸알고 신고를 했을까요???
저도 예전에 학원이 이사하고나서 명의변경을 못했는데 바로 교육청에서 나오더군요...
그때는 사정을 얘기했더니 봐주셔서 신고날짜 전으로
명의 변경 신고서 작성해서 빨리 내라고 알려주셨는데..
요즘은 그런 수가 없나보더라구요...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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