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공부방,과외방 거주지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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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등학교앞원룸에서영어과외방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상으로만 거주지 옮겨도 가능하나요??
사는곳은 다르곳이거든요
dhgaoo - 재수없이 안들키기만하면되요.
교육청에서 살림집안하는것 신고들어오면
바로 벌금당하고 폐원이라고 하긴하던데..
이미지왕 - 원룸은 허가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도 원룸 알아보다 작은상가얻어 교습소 냈어요.
다일 - 제가 아시는분도 신고당하셔서
벌금먹고 교습정지 먹으셔서 지금은 아예접으셨어요.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거주지에서 하시는게 좋을듯
공부방이 포상금이 쎄서 학파라치들이 공부방을 노리고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공부방 관련법안통과되면 규제도 심하고
학파라치들도 신고 엄청날듯. 아뭏튼 조심하세요.
착한이리 - 지역마다 다른가 보네요.
경남 창원 쪽은 원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옮기고 살림 사는 것처럼 해 놓으면 됩니다.
밥솥 침대 정도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교육청에서 실사 나왔을때 물어본 사항입니다.
하늘그리고바다 - 주변에도, 자기집은 별도로 있고(아파트),
다른 1층 아파트를 월세로 가서 거기서 공부방 운영하는분 있는데,
사실 이것도 불법입니다.
공부방(공식명식은 개인과외교습)은
반드시 거주지에서만 하게되어있습니다.
해당 교육청 사이트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 어학원(보습포함)),
해당 교육청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평수)거의 동일합니다.
정 못찾겠으면, 그냥 전화로 물어보시면됩니다.
이상한 사람은 1명이상은 반드시 우리주변에 있지 않습ㄴ까?
지킬것은 지키면서 하는것이 인간사인것같습니다.
조금아끼려다 초가삼간 다태울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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