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담주에 교습소 지도점검 나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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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는 저렴하게 받는편입니다만
걸면 걸리겠죠 법적으로는 짜장면값도 안되니 ㅜㅜ
영수증, 현금출납부같은거 미비해도 정지 같은거 받나요?
다른건 문제될게 없을듯한데 이 두가지가 걸립니다.
지금1년치 장부를 제대로 쓴다는것도 불가능한것 같고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떨리네요
살다보니 - 학원상해보험
교습허가증
분당수강료책정한것
사업자등록증..
이런것은 벽에 걸려있어야한다고 그러더라구요.
필수적인 비치서류는 교육청홈페이지에 나와있어요.
공뷰방과 교습소는 누가 찌르지않는이상 잘안나온다던데...
화니짱 - 영수증, 현금출납장부는 점검대상입니다.
저희는 세무상에 맞긴다해서 따로 안가지고있어도
세무사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내줘서 됬구요~!
영수증도 다~! 있어야합니다.
열공홧팅 - 장부 인터넷으로 해도 됩니다 (엑셀)
1년치 충분히 할수 있을것 같은데요...지출 영수증 모으지 않았다면
수입만 기재하세요...지출 어떻게 하는줄 몰라 못했다고 하시면
어느정도 가볍게 나올수 있어요
아예 준비하지 않으면 벌점을 줄수 있는데...
정지까지는 아닐겁니다
그치만 교습비원부는 꼭 있어야 합니다...
윗분 말대로 교습비영수증,장부 매우 중요함
김빠진콜라 - 궁금한점 : 교습비영수증은
교육청홈피에 있는 영수증서식으로만 해야되는거였나요??
전부 카드로 하다보니 카드영수증만 모으고
현금출납부 인터넷으로 적는데요...
교습비영수증서식 꼭 지켜야하나요???
화니짱 - 전 그냥 교육청 양식대로~!!
그래야 왈가왈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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