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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학원 개원시 주의할 점은 뭘까요??

학원노 2014. 4. 17. 09:00

 

관리 노하우 ) 학원 개원시 주의할 점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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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컴퓨터 학원을 했던 자리인데 

인테리어부터 허가까지 할일이 너무 많은데 놓치는 부분은 없는가 해서 글 올려봅니다.

예전 학원 간판이 달려 있는데 이건 건물주가 치워주시는 건가요??

간판을 그대로 쓰면 좋은데 10년쯤 사용하셨으니 바꿔야 될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사 가시는 분이 두고 가셨더라구요.

만약 치워야한다면 이건 건물주가 해주나요??

건물이 오래되어서 천장도 색이 약간 바랬는데

천장까지 인테리어 다시 할려니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소방법이 까다롭다던데 

대략 55평정도 생각학 있답니다.주의해야 할 소방법이 있나요??

건물주가 깐깐하기로 유명하시고

본인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셔서

본인 유리하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고 해서 더 여쭤 볼게 많네요.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월세를 올리신다고 하는데...

2년 계약하고 2년뒤에 20%씩 올리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필요하니 계약할까 하는데 

법적 월세 상승율이 연 9%라고 네이버에서 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vat도 10%  받는다고 하시는데...

이건 세입자가 내는 건가요??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다올세상 - 1. 간판은 통상적으로 건물주가 치워주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건물주가 치워준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 내부 인테리어 역시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통상적으로 건물주가 해주지 않습니다.
가령, 임대 기간 만료후, 임대전 상태로 원상복귀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나갈때 인테리어 했던걸 원상 복구 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3. 학원 규모에 따라 소방점검이 필요한데, 이는 밀폐된 공간마다 연기감지기 설치여부,
피난유도등 설치여부, 방화문, 완강기 설치여부 등등 기준이 많기 때문에
해당 관할 교육청과 소방서에 문의를 하심이 제일 정확합니다.
4. 월세의 부가세는 별도가 맞습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것으로 계약을 한다는것은
건물주가 그만큼 월세로 인한 수입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부가세를 냄으로써
사업자 현황신고 기간에 학원 임대료 지출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수는 임대차계약을 하기전
해당 위치의 건축물대장 열람후 교육청에 방문하셔서
학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곳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 정확히 알고 임대계약을 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계약서 작성을 하실때 특약사항으로
학원 인허가가 나지 않을시 계약 취소 가능하다 라는 조항을 넣어주시면
굉장히 도움 됩니다.


화니짱 - 컴퓨터 학원자리니 문제없을듯 하지만,,
건물이 보습학원으로 가능한지의사항은 교육청보다 관할구청이 더 정확하구요...
임대료 인상 9%는 법적인것뿐...건물주가 올린다면 힘없죠...ㅠ
계약은 1년이든, 2년이든 법적으로 5년까지는 보장받을수 있구요~!
임대료가 문제네요...20%씩 인상하면...휴~~제입장에선 후덜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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