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학원에서 숙식을 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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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학원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줄이는 마음으로 혹시 학원의 빈강의실 하나를 치우고 제가 살수 있게 꾸며서
숙식을 하게되면 법에 저촉되나요?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좀주세요.
rtrtyuu - 학원내에서 잠자는것은 불법이지만..
무엇보다,
쌤의 건강이 크게 상하실텐데..
방1칸짜리라도 구하셔서
잠은 제대로 자야하지않을까요?
큐맥스수학 - 교육청에서 실사 나오면 걸리게 되지 않을까요? 학부모님들 중에
그거 싫어서 민원이라도 넣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펑요우 - 강의실 구조변경하는것도 아니고 빈강의실에 간단하게
접이용 침대하나 놓고 냉장고 놓고 가스버너 하나 놓아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빈 강의실이니 교욱정와도 빈강의실에
잠시 쉴려고 한다면 문제 없을것 같네요. 개인생각임
만수 - 문제될것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는 출입에 불편함이 있을듯..합니다.
힘내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Sir Doctor - 원장실에 해놓으시면 되죠.
상관없어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만 안보면.
푸른산 시원한 바람 - 학원에서 숙식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처음 듣네요.
그런데 그게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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