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학원 인수시 강사 고용 승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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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원을 인수하여 계약서를 쓰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매도 원장님이 학원은 원래 인수시, 고용승계를 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4년차 선생님, 그동안 170부터 시작해서 현재 200받으시는데
제 생각에는 200*4년=800만원이나 되는데
처음 저에게는 퇴직금을 170기준으로 주기로 했다고 하는둥
좀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시네요
솔직히 800만원은 너무 부담되거든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지금도 되는 대출 다 끌어다가 시작하는 학원인데 왠 퇴직금...ㅜ.ㅜ
급여에서 3.3%세금만 떼었고 다른 세금은 전혀 내지도 않은 강사이구요....
고수원장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허 - 원래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쌍방이 계약하기 나름이죠. 퇴직금 인수는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 넣고 싸인한 게 아니라면
못하겠다고 못박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아인 - 계약서에 퇴직금을 승계하지않겠다고 싸인을 하고
인수를해도 결국은 고용승계가 됩니다.
기존원장이 퇴직금정산을 분명히해도 강사가 다시 퇴직금요청을 하면 줘야합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안되기때문입니다. 단 방법은 있습니다.
공정위나 노동부에 상황을 얘기하고
각 강사 개개인별 "퇴직금중도정산서"를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인수계약서에 퇴직금배제특약을 넣으셔야합니다.
퇴직금은 인수시 매우중요한 사항입니다.
영허 -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인수시 고용승계가 필수인가요??
드라마를 봐도 고용승계는 엄청 생색내면서 해 주던데..^^;;
한원장 - 가급적 선생님이 안바뀌는게 인수시 유리합니다만
앞에 원장님이 퇴직금 정산하시고ᆢ
새루 시작하는 원장님은 그강사와 3.3프로로
세금 내는 프리렌서로 등록하는게 유리합니다
향후 매출과도 같이 보시고
인근 세무사무소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어차피 세무사에 월 얼마씩 주고 ᆢ관리받으셔야 합니다
낭낭이 - 3.3프로 떼는 프리강사라도 인수받으시면
퇴직금 4년꺼 나중에 주셔야합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법이 바뀌었더라구요.
파시는분에게 선생님 바꾸시고 인수인계 부탁하시는편이...
나중에 권리금보다 더큰돈이 됩니다 ㅎ
미씽도토리 - 여러 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매도 원장님은 원래 그런거다 라고 하면서 금액이 얼마 않된다고 하여,
확실히 금액을 확인해 달라고 했고 답변 기다리는 상황인데,
솔직히 너무 올라가면 부담스러운거 당연하잖아요...
고용승계 안하고 싶을 따름입니다만
또 그러면 원생들에게 영향 미칠까봐 걱정되고,,그러네요..ㅡ.ㅡ
해변길손 - 인수시 공용승계란 것은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기존 강사들과 학생들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인원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기위해서
그런것이지 굳이 따를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승게가 안되면 아이들한테 신임원장에 대한 비방과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등 비열한 방법을 쓰겠죠.
퇴직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가져 갈것 같으면 월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떼어서 따로 관리를 하는게 정답입니다.
하시고자 하는분의 의견대로 따라서
같이갈 강사는 데리고 가면 되구요,
아니면 돌아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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