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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미술학원 개원일지. 소방법

학원노 2014. 2. 6. 09:30

 

 

관리 노하우 ) 미술학원 개원일지.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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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학원 개원 준비를 위해 소방서에 갔었습니다.

이노무 관공서만 가면 혈압 급상승 입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힘없는 자의 슬픔입니다.

학원 개원하시려는 예비원장님들 참고하세요.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소방완비증명이 나오지 않아

학원 개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경우 실평수가 190㎡(약57평)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어

소방법이 까다롭게 적용되어집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설치기준입니다.


-소화기 : 학원 등 영업장내 및 각구획된 실마다 비치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학원 각출입구 및 구부러진곳에서 피난방향으로 설치
비상조명등 : 연면적 3000㎡이상 대상으로 학원 복도 및 거실등에 설치
-휴대용비상조명등 : 영업장내 구획된 학원 교실 마다 설치
-비상경보설비 : 영업장내 및 각구회된 학원 교실마다 설치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이상으로서 학원 복도 및 거실등에 설치
-간이스플링플러설비 설치: 지하층으로서 150㎡이상
-비상구 설치 : 학원 주출입구외 별도 비상구 설치(주출입구 반대방향 설치 원칙)
-방화문 설치 : 학원 주출입구 및 비상구 출입문 방화문설치 (도어크로스포함)
-주방 : 자동확산소화기설치*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제외) 및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 비상구 (가로 0.75M *세로1.5M) : 발코니 또는 부속실 설치(4층이하 적용), 5층 이상 피난계단
-주출입구 및 비상구 등(지하·지상층 동일하게 적용)
직접 또는 학원 계단·통로 등을 경유하여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할 것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 안의 출입구·비상구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는 불연재료 문 설치가능)
학원문의 개폐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고 항상 피난가능상태 유지


-학원 비상구 설치기준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비상구까지 경유하는 복도·통로 포함)
구획된 실 또는 천정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니며 피난방향으로 개방되도록 설치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주출입문은 방화문으로,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 설치

 

#실내장식물에 대한 후방염처리
-방염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내 목재사용부분(목재, 합판, 무늬목,mdf 등)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경우와 반자돌림대 등 저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의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 내장재(칸막이·벽체·천정·문 및 장식물품 등) 불연화
방염선처리 : 카텐·카페트·식모벽지(생산과정에서 방염처리된 것)
방염후처리 : 합판·목재 등에 방염도료 도포후 성능시험하여 합격된 것


# 바닥재는 카펫트만 방염처리 대상이고 그외는 해당이 없습니다.


# 목재는 방염처리해야 하는데 방법이 도료를 칠하는 방법과 방염처리된 씨트지를 붙이는 방법이 있답니다.
도료는 방염면허업체를 통해 칠해야하며, 방염시트지 부착은 개인이 할 있다고 합니다.


# 인테리어시공전에 설치신고(3일)-->방염신청(15일)샘플채취 실험-->현장 완공신고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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