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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공부방 운영 시 부부중에 한사람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때

학원노 2014. 1. 16. 09:50

 

 

관리 노하우 ) 공부방 운영 시 부부중에 한사람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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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체점도 교습행위이므로 둘다 개인과외교습자로 따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2. 한 과목 교습으로 수입이 학생 한명에게만 발생하지만 부부 각각 신고를 해야 하므로
교습시간을 나눠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당 교습비가 월 20시간에 20만원 이라면
각각 10시간에 10만원씩 신고하면 됩니다.

 

3 교습비는 해당지역 교습비 가이드 라인 안에서 정해야합니다.
일부 공부방은 규정이 없어서 그냥 고액만 아니면
마음대로 신고가 가능하시다고 하신분이 있었는데 절대 10원도 안된답니다.

 

4 국세청 신고는 각자 신고를 해도 되고
공동사업으로 수입을 지분제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편하게 계산하려면 지분제가 좋은데
지분제는 년 5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지분율이 같다고 가정 할 때
각자 2500만원의 소득이 생긴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한 사람의 소득으로 볼 때 보다 세금이 줄지 않느냐고 문의했는데
세금은 줄지만 법령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5. 그리고 의보는 현제 제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라서
둘이 사업을 하던 혼자 몰아서 하던 세대별 합산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6. 그리고 국민연금은 각자 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생각에 아예 안낼 거라면 모르지만 부부가 소득을 나눠서
그 소득대로 낸다면 한사람이 몰아서 내는 것 보다 그게 더 이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구조는 저소득자가 고소득자 보다
낸돈 보다 더 많은 비율의 돈을 가져가게 되있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몇가지 더 있었는데 적다보니 기억이 안나네요.
해당지역에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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