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학원인수인계시 학생회비 이월관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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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학원을 인수인계할 때에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학원의 모든 것을 인수받기로 하고 계약했을 경우에
학생이 회비날짜가 30일이면 12월 30일날 들어온 학생회비는
인계자, 인수자 누구의 회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15일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12워 15일날 회비를 냈으면
인수자는 1월 15일날 부터 회비가 본인의 수익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경우
회비 이월관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열공홧팅 -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법은 적혀있는 날짜가 우선아닐까요??
인수인계서에서 1월 수강료가 12월30일에 들어온다는 문제가 있으니
특이사항을 만들어 적어야겠죠
서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것 같네요..그래야 뒷탈이 없겠죠
두번째 문의한 사항은 서로 약속을 해야합니다...
언제부터 수익이 가능한건지...인수인계날짜보다 수익부분에
촛점을 두고 서로 합의를 해야할것 같네요 (서류상 꼭 작성하세요)
애니원 - 인수인계 날짜부터 했어요
간혹 1월1일 인수다 그럼 장부상 1월1일 날짜 학생부터는 제께 되겠죠
12월 미납분이 1월에 들어왔으면 전 원장꺼
레테68 - 1월1일인수시 12월30일날 들어온 교육비는
전원장이 가져가더라구요 저도 인수받을때
억울하고 손해보는 기분이었지만 별수없더라구요
학생별로 들어오는 교육비날짜 잘 따져보시고
그나마 손해가 적은날로 인수날짜를 정하심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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