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인수받은 선생님의 퇴직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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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원장이 전화를안받네요. 제가 좀 멍청해서.
대충대충 넘어가다보니...놓친게 많아요.
좀 여우 처럼 굴었어야 하는건데... ㅠㅜ
다름이 아니고.. 선생이 퇴직금을 요구를 하는데요.
그 선생이 거의 일년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 상태를 인수인계 받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그전 전임 원장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저하고 같이 일한부분만 퇴직금을 받아야한다거 생각하는데요.
만수 - 노동법상 전임원장과 일했던 부분도 고용승계한걸로 간주되어 집니다.
이미 그 선생님과 일했고 월급을 준것이라면..
그 이전 퇴직금까지 현재 원장의 책임 입니다.
노동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틀립니다.
고용주가 아닌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 입니다.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 입니다.
학원의 이름이 바뀌었거나 사업자명이 바뀐다 해서
퇴직금에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노동부에 열심히 불려다녔던 원장ㅇ 입니다. ㅠㅠ..
원만히 합의 하세요..
ddsa - 학원을 인수하면
앞원장의 모든것이 그대로 인수된다해서..
앞원장에게 폐원처리해달라하고
새로 개원절차밟았어요.
안그러면 벌점까지 승계된다더라구요.
페이스메이커 - 안타깝지만... 포괄적승계 원칙입니다
RooT - 포괄적승계이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나도 몰랐으니 적절한 정도에서 합의 하자고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 근로자성(고정급여,관리감독여부 등등 한 12가지 정도 된다함)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면 3.3% 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장이 불복하면 강사는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일단 스트레스로 머리 한 움쿰씩 빠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소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가끔 승소 하는 학원은
정말로 위 근로자성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아래 미리 준비한 곳입니다.
천안아산 수학원장 - 최대한합의잘하셔서 퇴직금주시는게 좋아요
노무사통해서 소송하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치고
퇴직금 연차수당에 토요일 일요일 보강 근무수당까지 다받아냅니다
제가아는 사람은 퇴직금2년치 400달라고 했다가 안줘서
소송까지가서 1500정도 받은경우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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