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전단 명칭을 공부방으로 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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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개원을 준비하는데요
전단을 o o 공부방이라고 인쇄해놓은상태인데요
교육청에 신고하러갔더니
명칭을 공부방하면안되고 ' ㅇㅇ개인과외'로해야한다는데요 . . .
그냥 전단지 사용하면 안되나요? ㅜ
공든탑 - 전단지를 왜 신고하셨나요?? 그냥 하세요.
congco - ㅎㅎ전단지는 안 신고 했구요
개인과외 신고하러 갔다가 인쇄해 놓은 전단지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죠 ㅜ
tmmoty - 불법인줄 모르셨구나~~~
미리 공부방에 대해 조사하고 시작하셔요.
congco - 법 개정이 2012. 3월이라고 하시던대
최근 자료나, 시안 검색해도
거의 공부방이라고 사용하시더군요.
그래서 별 문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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