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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교습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학원노 2013. 12. 28. 09:40

 


관리 노하우 ) 교습소 현금영수증 발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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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교습소를 운영하고 아이도 몇 안되는데

(시작하고 총 10회 정도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한 어머님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해서 발급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지금껏 받은 10회 정도분을 모두 발행하는게 맞는지 아님, 이 어머님 것만 발행해 줘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asa - 그 학부형이 해달라는대로해줘야 뒷탈없어요.
10만원이상은 요구안해도 해줘야하는 의무발행이여요.


학원사업참고서 - 몇일전 현금영수증 법사위 통과...
현재는 학원(공부방,교습소,개인과외 포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30만원입니다.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변경되며 처음은 내년 1월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7월
1일부터 의무입니다. 그리고 교습소,공부방,개인과외 도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하셔야...단지 영세사업장
이기에 단속을 보류...요새 신고 많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①다음 학관노 (카페관련-최신글보기 에서 "글쓴이-학원사업참고서")
②네이버 학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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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린 여러 글들이
있을 것이니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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