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사업자등록증을 하지않고 학원이나 공부방 운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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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법인의 경우 2%)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소득세 부분에 대한 세금부분도 추징이 되고 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3) 그리고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4) 학원은 먼저 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위한 허가나 면허증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해당 서류사본과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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