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학원교재 학생이 직접 구입해야된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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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교재 같은경우 선생님이 일괄구매하여 수업료에 추가로 받으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는거 같은데
이거 정말인가요?
어느 한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학생에게 직접 구매해 오라고 해야한다고.. 학파라치가 많아서..
다른 공부방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솔직히 이건 아닌거 같아서요.
우리가 뻥튀기 해서 돈 받을것도 아닌데 왜 그런 법이 있는지..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한분의 답변을 참고해 볼까 해서요.. 저는 예전에 공부방을 2년정도 하다가 몇년 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 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하는 큰 문구점에 부탁하여 제 학생수 만큼 교재를 들여오게 하여서 그곳에서 애들한테 사오라고 할까 하구요.
제가 사는 동네는 촌동네라 큰서점이 따로 없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제가 생각한 또 다른 방법은요.
아이들을 받을때 부모님과 상담시에 동의서 같은걸 받는 거예요. 교재구매를 제가 대행해도 되겠냐는 내용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두면 혹시나 괜찮을까요?
이래저래 공부방을 새로 시작하려니 머리가 아프네요.. 수업료 책정도 그렇구요..ㅠㅠ
정희태희주희맘 - 교재비포항해서 수업료를 책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프유 - 달마다 사는 교재의 수가 달라서 가격도 달마다 다를 텐데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중학교 수학을 15만원 받으려 하는데
대충 3만원정도 더해서 18만원 책정 신고하고..
달마다 그 금액만 넘지 않게 교재를 산 달에는 교재비를 추가해서 받고
안 산 달에는 그냥 15만원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이러면 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poerertt - 그래서,
불법을어캐라도 끼워 맞출려면 힘들어요.
그냥 서점가서 직접 사오라하는게 속편해요.
내 스스로 - 교재비 따로 받는거 불법입니다.
요즘 온라인 서점 배송빠르고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직접 구매하라고 하세요
poerertt - 서점가서 사오라하세요.
싸커보이 - 간단한 문제로 고민하시네요.
중등 15만원을 받으시면 체인이든 개인이든
1년간 사용하는 총 교재의 평균을 내어서 수강료를 올려 받으세요.
교재 나간 달 안 나간 달 구분해서 수강료 받으시면
어머니들이 수강료 계산 하실때 혼돈이 옵니다.
예를 들어 1년 사용 교재의 가격이 20만원이다.
그러면 수강료를 16만 또는 17만원으로 받으실지 결정하시고
교육청에 재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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