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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보습학원 기준면적

학원노 2013. 11. 19. 07:30

 

 


관리 노하우 ) 보습학원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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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학원 건물 계약 전에 필히 해당 교육청에 문의를 먼저 한 후,

제반사항이 허가기준에 합당한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강의실 전용면적에서

생각치 못한 착오가 있어서 이를 수습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교습소의 경우에는 강의실 면적이 작아도 괜찮지만, 강의실은 한 개만 허용되고, 동시간 교습

인원이 최대 9명까지 허용됩니다.약 한 평당 한명 꼴 정도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4.5평 강의실

이라면 동시간 교습인원은 4명으로 됩니다. 또한, 등록된 교습과목 한 가지만 교습이 가능하며,

강사채용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사항이 덜한 보습학원을 내고자 알아보던 중, 전에 보습학원을 했던 빈 학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말에 의하면, 3년 동안 학원운영을 하던 곳이고, 지금은 계약이

끝나 비어있고, 권리금 5백만 주면 시설 그대로 인수하고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설을 살펴

보니, 총면적 26평, 강의실 4개와 상담실 그리고 작은 탕비실이 하나 있는데 당장이라도 학생들을

받아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거의 온전했습니다. 초기 비용을 가급적 적게 들이려 발품을 팔던

아내와 저는 속으로 '이거다!' 쾌재를 부르고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계약조건을 얻고자  중개사와 약간의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5월 1일부터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삼백만 더 들이면

학원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였습니다.

 

   다음날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인천시 교육청에 갔더니, 담당자가 시설 기준에 못미쳐서

보습학원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교습소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충분히 보습학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크기였지만, 인천시에서는 기준면적 미달이었습니다. 헐~!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머리에 쥐가

나도록 생각과 고민을 하다가 마침 비어있는 옆상가를 하나 더 임대하기로 결정하고, 사태를 수습하고자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적어놓은 시설 기준면적을 참고하시어, 저와 같은 낭패를 당하시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 서울시, 경기도 : 전용 강의실 면적 총합 --- 60 제곱미터 이상(서울시의 경우, 구에 따라서는

                    70 제곱미터 이상 ; 순수 강의실 면적 합이고, 상담실, 자습실, 복도 등은 포함 안 됨.)

 

   * 인천시 : 90 제곱미터 이상 ---> 다른 곳의 1.5배임을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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