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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교습소 신고 방법, 교습소 허가,설립조건

학원노 2013. 11. 17. 06:00




관리 노하우 ) 교습소 신고 방법, 교습소 허가,설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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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는허가재가 아닌 신고재입니다.

 

교습소 신고

 

온라인신청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 :  총 5일 지역 교육청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서

위치도

과외교습자격증명서류

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확인사항>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권할 수 있는 서류

사진 3X4 2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관련법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별지16] ) 

방문기관

지역교육청  

소관부처/부서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학습정책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전화번호

02)2100-6378

홈페이지: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8001017&CappBizCD=134040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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