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명의변경을 통한 학원인수를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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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서 명의 변경을 통해 학원을 인수하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원장님께서 개인적 채무와 여러 강사들의 체불된 임금이 꽤 있습니다.
물론 제 임금도 체불되어 있는 상태고요.
알고 싶은 요는 제가 명의 변경을 통해 학원을 인수를 하게 되면
현 원장님의 개인적 채무(학원의 채무가 아니라)야 상관 없겠지만, 다른 강사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도 떠맡게 되는 건가요? 혹 그리된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혹 인허가를 새로 받는 형식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맞나요?
그리 되면 약 10일 정도의 영업상 공백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그럴 수 있는 여유도 안되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원장 - 강사급여를 뺀 후 권리금 지급하세요
인수인계하면 다 떠앉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장어사냥꾼 - 윗분말씀이맞습니다
형설2012 - 강사급여및 퇴직금까지 책임져야합니다.
그것까지 깨끗이정리하고 인수하세요
야상곡 -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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