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학원준비중인 건물에 건축물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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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시설(사무소) 이런 표시가 아니라...
그냥 사무소 라고만 되어있네요.
이걸 2종 근린시설(학원)으로 바꾸는 절차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건축사 사무실을 병행해야 하는 일인가요?
예스맨 - 교육청에 알아보시고
건물마다 2종(근린) 혹은 2종(교육)이라
명시해야하는 건물도 있더라고요
계약하기전에 용도변경 가능한지 건물주에게 물어 보시고
교육청에서 허가 가능한게 뭔지
확실히 알아 보세여
내 스스로 - 허가를 받으실 건물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구청에 전화하셔서 지번 불러주시면 가능한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와 절차역시 안내받으실 수 있구요.
한 건물 안에 학원이 한개이상 있을경우는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되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하나라면 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이라고 명기되어야하구요
사과나무5 - 그거 바꾸려면 되게 힘들ㅇㅓ요.
이사갈려는 곳이 2종근생 사무실로 되있는데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학원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해요.
설계사무실가서 알아보니 엄청 까다로와요.
인공위성으로 번지 찍어서 그 주위 불법 시설물 있으면 안되고
주변에 꽃나무랑 나무도 심어야 하고요.
비용도 많이들고 까다로와요.
우린 허가 났지만 왠만하면 학원 허가난 쪽으로 찾으세요.
해피스마일1 - 저도 그런곳에 계약했다가
교습소 못하고 다른데 차렸습니다.
주인이 돈이 들면 안해주려고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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