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공부방 개원을 준비중인데, 이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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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을 준비중인 초보입니다.
아파트에서 영수를 주중에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저혼자이구요.
그런데 토요일 하루 내서 논술을 가르칠까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것이 아니라 남편이
서비스 차원에서 논술 강의를 해줄까 합니다.
이게 불법이 되는건가요?
impact - 남편이 교육청에 개인교습자로 등록하면 합법,
미등록으로 교습하면 벌금500만원짜리 불법.
등록하는데 10분이면 되니 꼭 합법으로 하세요.
bluesea2327 -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자면..
개인교습자가 1명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무지해서.ㅠㅠ
제가 영수를 가르치는데. 또 개인교습자로 등록이 가능 한 것입니까?
impact - 아, 도시마다 달라요.
부부가 되는곳도 많으니
해당교육청 평생교육과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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