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학원 세무 업무를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326.daum.net/_c21_/bbs_list?grpid=YrKL&mgrpid=&fldid=XIy
저는 이런 게시물 활동을 처음 하는데 여러 원장님들이 읽어주시니까 신기해서 자꾸 글을 쓰게 됩니다.
이번 글은 조금 짜증나고 지겨운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돈이 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원장님은 세무(or회계)는 어려우니 세무사에 맡기고 그 시간에 광고지를 한장 더 돌리겠다고들
하십니다. 저는 그 의견에 일부 동의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거부
하고 두려워 하지 않나 하는게...또한 그 시간에 실재로 광고지를 추가로 돌리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스스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광고지도 열심히...(※지극히 개인적 생각이니 욕하지 마세요 ^^^^)
일단 세무사 사무실을 보시면 세무업무(입력 등)를 대부분 세무사님이 하지 않고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들은 대부분 세무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단순 입력업무를 전임자에게 인수인계 받아서
더존 등과 같은 회계프로그램 도움을 받아서 관리합니다.(※세무사님은 돈이 되는 큰 업체 관리...)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주(원장)가 영수증을 모아서 주는 것만 반영을 하지 어떤 영수증을 어떻게 모으라고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 수입이 크게 3가지(기장료+종합소득세 등 신고료 + 신고 조정료)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조정료인데 사업주가 챙기지 못한 영수증을 나중에 제출하라고 요청
하면서 조정료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미리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입력하는 직원은 말그대로 직원
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보면 같은 월급을 받고 영수증이 많으면 일이 많아지죠?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조정료를 조금 받고 이미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을 나중에 본인이 챙겨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니 잘한다고
광고효과도 있죠? 여러가지 이유로 극히 일부 세무사를 제외하면 미리 고급 정보를 안내받는 것은 포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었이냐? 세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용도별 영수증을 세무용어에 맞게
반영하지 못하는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회계용어로 "계정과목별로 분개"한다고 합니다.
우선 학원 특히 809005코드 사용(입시/외국어/보습)하는 학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잠시 안내하겠
습니다. 회계 및 신고의 원칙은 복식부기 장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or 회계
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학원(ex. 809005코드)중 7천5백만원미만 사업장은 집에서 가계부 쓰듯이
일자별 수입과 지출만 표기되는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는 사업주
님이 영수증을 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매출액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간편장부 (연 매출액 7천5백만원 미만) ① 2천4백만원미만은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선택 가능
② 2천4백만원~7천5백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선택
2. 복식부기 (연 매출액 7천5백만원 이상) ③ 7천5백만원~1억5천만원 미만 : 자기조정(본인이 신고 가능)
④ 1억5천만원 이상 : 외부조정(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
※단순경비율 (74.9%) : 영수증이 매출액 대비 74.9%가 되지 않거나 장부 미작성시 비용을 업종
비용 평균치인 74.9%까지 인정하겠다는 의미
※기준경비율 (21.2%) : 영수증이 매출액 - 주요경비(임대료+인건비) 차감후 매출액 대비 21.2%가
되지 않거나 장부 미작성시 비용을 업종비용 평균치인 "주요경비+21.2%까지
인정하겠다는 의미
※복식부기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계산했을 경우 기준경율을 2분의1 (즉 10.6%) 적용
※복식부기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했을 경우 과세표준을 "매출액×(100%-74.9%)×3배" 적용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했을 경우 과세표준을 "매출액×(100%-74.9%)×2.4배" 적용
※간편장부 대상자(단순+기준 경비율)가 복식부기 신고시 세액의 20% 추가 감면
⇒ 감면 세금이 10만원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매출액이 1,520,000원 정도
▣ 원장이 몰라서 손해보거나 속았던 내용
1. 학원의 경우 보통 공개매출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원장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으면 기장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로 신고(실제 세금은 적음)하기에 기장이 필요 없지만 기장료를 받고 있다.
2. 세무사협회에서 조견표에 의하면 매출 7천5백만원 미만일 경우 "기장료 월10만원+신고료 30만원"(부가세 별도)
최하 금액이고 매출액이 증가할 수록 일정비율 금액이 늘어남을 알고 있으면 협상을 할 수 있다.
3. 본인이 제출한 영수증이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4. 가능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추가로 20%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매출액은 나누기 20%하면됨)
5. 학원을 처음 오픈하면 권리금,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대부분 적자가 납니다. 단순+기준경비율 신고를 하면
적자인데도 세금을 매출대비 25.1% 내야합니다. 하지만 장부(복식부기)를 하면 첫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 적자분도 5년에 걸쳐서 이익이 났을때 적자분을 반영할 수 있기에 향후 몇년간 세금이 없거나 줄어듭니다.
⇒참, 항간에 이런 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안내기 위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도 국세청(세무서)에서 전산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의 주민번호로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면 100%
추적당하며 다른 주민번호를 이용해도 어느정도 추적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글을 읽고 악용하시지 마시길~~~
▣ 결론
1.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던 본인이 관리하던 영수증은 사업주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은 같다.
2. 세무 용어만 알면 본인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게 세무사사무실 지출비용과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세무용어(계정과목) 및 분개는 알면 본인이 작성 / 모를 경우 이지헬핑 같은 도움을 받는 사이트를 이용한다.
3. 본인 신청이 두렵거나 자신이 없으면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 의뢰하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를 경우 본인이 기장을 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기장을 하지 않았으면 1년치 기장료를 달라고 하기에
이지헬핑 같은 도움을 받는 사이트를 이용하는게 편리함.
앞의 게시물에서 저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제가 기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
홈플러스에서 기저귀를 샀을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기에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말 카드영수증을 보관하면 홈플러스에 사무용품도 많이 팔거던요! 홈플러스 얼마로
영수증이 있기에 국세청(세무서)에서 홈플러스에 영장을 받아 조사하지 않는이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도 세무조정 및 본인이 영수증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무사 사무실은 이런 영수증을
거의 처리해주지 않는 이유가 이런 잘못된 처리가 발견되었을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박탈될 수도
있기에 돈을 받지 않고 위험 부담을 무렵쓸 이유가 전혀 없겠죠?
처음에는 저도 간편장부 대상자이기에 엑셀로 프로그램을 짜서 제가 몇년간 관리를 하고 신고도 했습니다.
시간도 별로 많이 들지 않고 한달에 한번정도 두어시간 투자하면...하지만 요즘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에
매출이 늘어나 복식부기 대상자이기에 고민하다가 세무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찾다가 이지헬핑(www.easyhelping.net)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일반 사이트는 전 업종을 관리하기에 세무만 할 수 있는데 이 사이트는 학원에 최적화 되어 있기에
원생별 원비관리 및 통계 등 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업무를 지원합니다. 매출은
원생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발생되며 쓰신 비용은 예를 들어 정수기 임대비용 얼마를 옥션 물건살때 사이즈
등을 선택하듯이 선택하므로 한글만 알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기에 너무 편합니다. 사이트에서 실시간
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게 출력 및 엑셀 다운도 지원하기에 홈택스를 통해 제가 신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흐름이 눈에 보이니 영수증도 꼼꼼히 챙기게 되고요...또한 공동구매 형태로운영되는데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조견표의 60%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게 세무사를 연결도
지원하며, 사용료는 월 3만원이하(※수시로 쿠폰 발행)로 저렴합니다. 공동구매형태로 다른 비용을
줄여 주기에 사용료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학원배상자책임보험,카드단말기,연금보험 등도 공동구매 되어 저렴합니다.
이렇게 절약한 비용이 이지헬핑 사용료보다 많으니 돈을 벌면서 "인사/노무/세무/통계"한번에 해결...
현재는 회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지만 7월10일경에 재오픈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사이트 및 세무사를 이용해 봤지만 이지헬핑은 학원 원장이 운영하기에
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너무 편리합니다.(※제가 초기 회원이라 저의
지식을 이용하여 수정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이런 회원들 요청을 종합하여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제 소개자에 한해 1년 계약시 50%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혹시 필요하시면 메일(cjc0507@daum.net) 주세요.)
참고로 절세방법 순서를 몇자 적어봅니다.
①학원인가를 받는다. ⇒(교육청) 권리금을 주고 산 학원 명의변경 과 신규 다름
②사업자등록증을 낸다 ⇒ 관할 지역 세무서
③홈택스 신청한다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후 동시 진행
④학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여러장 발급 받는다.
⇒당일 세무서에서는 안되니 2~3일후 다시 방문 or 당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을 주변의 지인에게 배부하고 반드시 "지출증빙"으로 영수증 받음
⑤주거래은행에 가서 통장 2개를 발급 받는다.
A통장 :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용계좌로 발급 요청
B통장 : 일반 개인통장 (이자가 많은 MMF 통장이나, 증권회사의 CMA 계좌면 더 좋음)
⑥카드단말기를 신청하면서 입금 통장을 반드시 A통장으로 한다.
⑦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A통장으로 사업용계좌 신청한다.
⑧학부모에게 원비 입금계좌는 반드시 B통장을 안내한다.
⑨무통장 입금이나 현금입금은 반드시 B통장에 입금한다. 단,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B통장에 입금분을 A통장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넘긴다. 넘길때는 원생이름으로...
⑩"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OR 학원용 신용카드 발급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이지를
통해 사업용카드로 신청한다.
⑪위 ⑩의 등록된 카드의 결제통장은 반드시 A통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A통장에는 국세청에 공개되는 매출(카드,현금영수증)만 누락없이 쌓이고 반대로
비용은 최대한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B통장에는 공개되지 않은 매출이 쌓이니 매출 누락이
가능함.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국세청에 비용으로 잡히기에 나중에 모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쌓이며 현금영수증 발급된 비용은 따로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나중에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A 사업용통장을 검증을 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거의
맞아 들어가기에 일반 세무조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누락분이 많고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영장을 발급받아 본인 모든 계좌 및 주변 가족까지 확인하여 B통장의 매출이
오픈될 수도 있지만 대형범죄가 아니면 거의 진행하지 않으니 학원 운영에서는 99%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학원 영세사업장이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카드가 신청되어 있으면 성실
사업장으로 분류되기에 누가 꼭 찍어서 고발하기 전에는 세무조사가 없을 가능성이 90%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지헬핑 공지회람을 참조하고 연결된 세무사를 통하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재미 없는 내용의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의 절세 방법이라 다른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내면 억울하잖아요! 또한 절약한 세금이 원생 몇명
모집한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기에 저는 제가 기장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야 가정의 지출 내용이 보이니까요? 100만원 벌어도 절약해서 90만원을 사용하면
10만원이 남지만 200만원을 벌어도 카드 사용 등으로 지출 내역을 몰라
210만원을 사용하면 그 가정은 적자가 아닐까요?
※진짜 중요한 내용은 탈세를 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탈세는 불안도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예시를 보여 준 것이니 차라리 "절세"를 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절약하시고 대박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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