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차량비..학원법상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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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학원 운영중입니다.
현재 차량비를 받고 있진 않지만 학원법상 받을수 있는 항목이라 생각했는데..
포털 검색해보면 개정학원법상 받을수 있다/없다 두가지 기사가 공존하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
한킥 -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받을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해 보세요
222-99 - 제가알기론 교재비는 따로받을수없으나
차량비나 간식비는 별도로 받을수있습니다~~~~^^
얼마전개원했구요
Sir Doctor - 교육청에 신고를 한다면 기타경비 징수가 가능합니다.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기타 경비의 범위 :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자세한 것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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