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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현금출납부 작성과 영수증 원부, 문서발송/수신 대장에 관하여 여쭙니다.ㅠㅠ

학원노 2013. 6. 5. 12:31


관리 노하우 ) 현금출납부 작성과 영수증 원부, 문서발송/수신 대장에 관하여 여쭙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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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원장입니다. 선배 원장님들께 문의드려요 ㅠㅠ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금출납부를 작성하라고 교육청 공문에 있던데요..
지정 형식이 있나요?? 어떠한 것들을 작성하는 것인지요..ㅠㅠ


-아...이 영수증 원부말인데요..

제가 카드 전표는 모아놨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번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원하신 분도 없으셔서 ㅠㅠ..
계좌로 입금해주신 어머님들과 직접 현금으로 주신 어머님들의 원비들을...
그간 현금영수증 처리하지 않은것들을
어떻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할까요??...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나요??
뭐가뭔지...ㅠㅠ...조언 부탁드립니다..ㅠ

 

- 문서 발송/수신 대장부분인데요..

학원에서 공문 3개 정도 나갔는데...나간 원본들 복사해서 모아두면 될까요??

무슨 대장들이 이리 많은건지요..ㅠㅠ

 

 

잘 아시는 선배 원장님들...도움 부탁드립니다..기말 앞두고 있습니다..ㅠㅠ..
건강 챙기시며 일하세요^^

 

 


 


밴쿠버아일랜드 - 의무적으로 현금출납부 만들어 수입과 지출을 다 쓰셔야 합니다.
교육청서 실사나오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외에 카드결재를 해도 따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재해도 물론 영수증을 드려야 하고요.
그간 누락된 부분 다 해놓으셔야 할 겁니다.


Sir Doctor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그 미만이라면 상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영수증원부는 카드영수증이나 현금거래 한 영수증과는 별도로 수강증을 말하는거예요.
수강생 이름, 수강과목, 등록기간, 수강료등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서대장..음...네 다 모아두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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