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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학원강사가 개인사업자 인가요?

학원노 2013. 4. 15. 07:29

 


관리 노하우 ) 학원강사가 개인사업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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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했던 학원, 퇴사하고 퇴직금 얘기를 하던 중에,,

월급의 3.3프로 세금인가? 를 원장님이 내주셨다고 하셔서,,

일년 일했던 세금을 제가 내야 한다고 하시네요.

알았다고 하고 나오긴 했는데..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학원강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서, 제가 개인사업자라고 하시는데...아리쏭

제가 개인사업자가 되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건지도 모르겟어요.

그리고 교육청에 학원강사 등록이 되어잇는데,,

해지도 제가 직접 가서 해야하는게 맞나요?

 

 


 

 


애니원 - 원장이 선생님 급여부분으로 비용처리를 하려면
노동청에 매달 선생님 이름으로 월급통보를 해줘야합니다
그러면 당연 선생님은 수입이 잡혀서 세금내셔야하구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다 내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셈 입니다

강사해임 신고는 원장이 해야죠^^


kokoi - 원장과 계약하기나름.
개인사업자하면 쌤이 세금내야하고.
직원등록하겠다하면 학원애서 4대보험과 퇴직금
무조건 쌤께 지불해야하고...


칼날같은향기 -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심ㅎ
전화문의보다 민원실에 직접 가시면 궁금증이 다 해소되실거임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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