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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리 노하우 ) 학원 강사 페이관련된 질문을 여쭤봅니다.

학원노 2013. 1. 27. 15:35

 

학원 관리 노하우 ) 학원 강사 페이관련된 질문을 여쭤봅니다.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326.daum.net/_c21_/bbs_list?grpid=YrKL&mgrpid=&fldid=yF2

 

 
 

처음으로 학원을 운영하게되어 아무것도모르는 원장인데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여쭤봅니다.
강사페이지급시3.3를 원장이 떼고 준다는것이 어떤의미인가요?
그럼 원장은 그3.3을 어떻게 하는건가용?
또퇴직금을지불해야한다면 처음계약시 연봉을 13으로나누어 지불하는건가요..

 

 

 


 

 

 

상담경력15년차 - 3.3%는 세무 급여에 따른 세무신고를 해야 하기에 3.3%를 띠는 것이구요
13/1 연봉의 경우 퇴직금 포함이라고는 하는데 법적인 퇴직금 과는 무관 합니다.
연봉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 시고하게 되면 따로 연차개산해서 줘야 합니다.

 


lizette - 강사 월급여가 100이면 3.3프로 세금으로 떼고 퇴직금은 100프로 업주 부담인가요
4대보험처럼 고용주 피고용인 반반 부담이 아닌가요?

 


사회교육 - 기쁨 대표입니다.
학원을 하려면 개인사업자인가? 아니면 직원인가 하는 개념입니다.
학원은 나오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학원의 절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 개념 보다는 개인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있죠.
그런 4대 보험 등은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에게 30,000만원 주면 노무상담 30분 해줍니다.
가서 묻지 않으면 년봉게약 하고 퇴직금은 퇴직금 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니면 세무사에게 한달에 80,000원 맡기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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