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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리 노하우 ) 공부방 사업자 상황신고서랑 세금에 관해~

학원노 2013. 1. 9. 16:14

 


학원 관리 노하우 ) 공부방 사업자 상황신고서랑 세금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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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지나도 사업자 상황신고서 서식이 안와서

세무서에 물었더니 못받았으면 국세청 들어가서 받으라는데요.

받는건 그렇다 치고

 

1.사업자 상황신고서에 공부방도 영수증 그런것들 다 챙겨가며 적어야 하나요?

어떤분은 수입액과 지출액 쓰기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가르쳐주세요

 

2,국민연금 최저가 7만2천원?이라는데

저는 작은 공부방이라서 수입이 50도 안돼요

저소득수입으로 국민연금 어떻게 내시나요?^^

 

 

 


 

 

 

sherlock - 공부방은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출내역 쓰실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율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출액은 기본공제로 처리되므로 영수증이 필요없습니다.
수입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최저가는 현재 8910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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