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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리 노하우 ) 교습소할 상가 임대시 주의할점...

학원노 2012. 12. 31. 19:08

 

학원 관리 노하우 ) 교습소할 상가 임대시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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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할 상가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많은 글들에서 근린상가 2종 학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약하란 얘긴 들었습니다. 혹 이것말고도 계약시 더 살펴 봐야할것들이 있나요?

제가 본상가는 신축상가로 유해업소등은 없습니다. 다만 2차선 길건너엔 당구장 노래방 등이 있구요

한쪽벽면이 전부 통유리창인데 이런것들은 상관없는지요.  상담실하나와 강의실 한개만을 칸막이로 막아 각각 문을 달예정인데

이 칸막이는 어떤 자재로 해도 상관없는것인지요....

맘에 드는 상가하나를 봤는데 혹 교습소 허가 안날까봐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네요...

 

 


 

 

해 봐라기 - 간판 안다는 것도 불법입니다^^~


수학80 - 저도 내일 교습소 오픈 예정인데요..
간판은 꼭 있어야 하구요 간판에 교습소 라는 말도 꼭 들어가야 한다 하드라구요..^^
글구 전 2종근린생활시설이어서 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했는데요..
구청에 서류들고 가서 접수했더니 5일 정도 걸리더라구요..


밀크맘 - 지역마다 다 다른가봐요.
저희는 교습서 허가 받기 3일전에 실사받고 간판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당분간 현수막으로 대신할까해요. 용인입니다.


한마음1 - 상가 자하에 노래방이 있어도 괜찮나요?


jwmM - 같은 건물에 노래방 안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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