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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리 노하우 ) 교습소와 보습학원의 차이점????

학원노 2012. 11. 25. 22:32

 

학원 관리 노하우 ) 교습소와 보습학원의 차이점????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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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보습학원을 할려구 합니다.

교습소와 보습학원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리고 교습소는 한과목을 정햇거 해야된다고 되어잇던데..

저는 초등을 위주로 전과목할려 하느데 가능한지....

신고를 할때 보습학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반짝이 - 학원 평수의 차이예요,평수가 넓으면 학원을 낼수있고 평수가 안되면 교습소로 내구요

 

 

리더스현 - 보습학원은 학원 평수가 일정부분 초과해야 합니다.
(강의실과 원장실) 소방법등 까다로운 점은 있으나 누구나 원을 개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에서 자세히 상담하세요.
그러나 교습소는 생계형으로써 초대졸을 나와야 하며 상가만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원노에서 수집하세요

 


푸르넷공부방 - 학원을 할려고 하면 우선은 강의실 실평수가 되어야 해요.
18평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무실 크기는 최소한 30평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과목은 원칙은 안됩니다. 학생수도 10명까지만 되고요.
한과목만 된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sarapark - 학원으로 내셔야 전과목 됩니다. 교습소는 한과목만 해야 합니다.
직원고용도 안되고요 교육청에서 단속나오면 걸리니 반드시
과목과 평수에 따라 그리고 건물용도가 학원으로 나오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해야만 합니다.
저처럼 계약하고 낭패 당하지 마시고 꼭 미리 교육청과 구청 에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jsunny - 근데 지역에 따라 약간씩 교습소 평수가 다르거든요
확실한 평수를 관련지역 교육청에 알아보셔야 되요
예를 들자면 진해에서는 14평으로는 학원 인가가 나질 않지만
김해에서는 학원으로 인가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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