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노하우 ) 공부방 수강료는 학원법하고 상관이 없나요?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공부방은 학원법하고 상관이 없는건가요?
지금처럼 신고한 금액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시는 분은 답좀 주세요
민주사랑 - 공부방이라는 학원법에 없고요 개인과외사업자 중에서 공부방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강료는 교육청에 통보한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로즈마리맘 - 얼마전에 개인과외도 제한선이 생겼더라구요,,,변경신고하고왔어요,,,공문이 날아와서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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